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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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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1.1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내부, 외부 (비내력벽) 마감에 사용되는 HOWSOLPAN 판재 및 각종 부속 자재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재료는 K.S 규정에 준하여야하며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 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사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존 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 입찰유의서,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참조규격
    1.3.1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한국산업규격(KS) : KS F 4737 알루미늄 복합패널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자재관리, 작업환경, 청소 및 보양, 보수, 관리/검사 시험계획, 품질보증기간 등에 관한 특기사항)
    1.4.2 시공 상세도면 (1) 요철부위, 절골부위, 패널부위, 시공 두께 및 범위, 패널 나누기 및 연결 고정철물 등 시공 상세도
    (2)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제품자료 문서 및 특성등의 제품자료와 작업방법에 대한 제조회사의 설치 지침서 등이 포함된 자료
    1.4.4 견본 (1) 견본은 30㎝ X 30㎝ 규격으로 3매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확인서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자의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5.2 시험시공 (1) 공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타입(Type)별 1개소씩 시험 시공을 한다.
    (2) 공사 감독자가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전 협의 (1) 패널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 등을 협의하며 계약 이외의 관계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 임대 등의 조건
    (3)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4) 방수, 미장, 수장공사와 전기, 설비 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5)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1) 패널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 패널은 가공공장이나 지정 물류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장소에 운반하며 하역후의 운반거리는 가급적 최소화 한다.
    (3) 현장내 시공장소까지의 소운반은 호이스트, HAND PALLET CAR등의 운반장비 및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1.6.2 보관 및 취급 (1) 패널의 보관은 가급적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장소에서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보관한다.
    (2) 패널은 뒤틀림, 파손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고 그 위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3) 패널의 취급시 특히 모서리등 취약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7 현장수량 검측
    1.7.1 시공전 검측 (1) 패널은 반입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되는 패널의 로트로부터 시료를 랜덤(KS A 3151) 샘플링하여 샘플링된 패널이 해당 검사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사한다.
    1.7.2 시공후 검측 (1) 패널 설치 완료후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위, 수량, 시공방법등에 있어서 상이함이 없는지 시공구간에 대해 확인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측하여 승인을 받는다.
    1.8 공정계획
    1.8.1 당해 패널공사의 선행공정등 특이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르며, 공정 계획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로 갈음하며 준용한다

    재료

    2.1 제품기준
    2.1.1 판재는 HOWSOLPAN 또는 동등이상의 K.S 규격품의 제품을 사용한다.
    2.1.2 판재 두께의 TOLERANCE는 ±0.2mm 이내여야 한다.
    2.1.3 판재의 표면은 평활도가 우수하여야 하고 흠이나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고 견고한 내구성 재질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판재는 기준두께(외장을 4mm)이상을 사용하되, 내,외부 0.5mm AI판 사이에 POLYETHYLENE CORE로 구성된 복합패널이어야 한다.
    2.2 판재표면처리
    2.2.1 외부표면의 도장은 KYNAR 500 수지를 최소 70%이상 함유한 고분자 공업용 불소수지도료를 2회이상 COATING 사용하여야 한다.
    2.2.2 색상 색상은 별도 지정색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3 외관 SCRATCH 및 BLISTER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2.4 색상 및 균일성 균일한 광원 밑에 수직으로 시판을 놓고 간헐적으로 점검하여 설정된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2.2.5 광택도 60°광택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20~35를 나타내어야 한다.
    2.2.6 연필 경도 H경도의 연필을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7 접착성 ASTM D 3359의 1/16〃 CROSS CUT시험을 실시하여 표면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2.2.8 내충격성 ASTM D 2794의 내충격성 시험을 실시하여 표면에 이상이 CRACK이 없어야한다.
    2.2.9 내마모성 ASTM D 968의 FALLING SAND 시험(70 LITER/MIL)을 실시하여 이상 없어야 한다.
    2.2.10 내염분성 ASTM B 117의 SALT SPRAY시험(95°F 에서 5% 염수 사용)을 실시하여 3000시간 경과후 표면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11 내습성 ASTM D 2247의 HUMIDITY 시험(95°F 100% 습도, 상태에서 3000시간 이상 경과)을 실시하여 표면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12 내산성 ASTM D 1308의 내산성시험(10% HCL 78HRS RING TEST)을 실시하여 표면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2.2.13 내알칼리성 ASTM D 1308의 내알칼리시험(10% NAOH 1HRS RING TEST)을 실시하여 표면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2.2.14 내오염성 AAMA 2605의 내오염성시험(70% HNO3 VAPOR 30MINS)을 실시하여 표면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부자재

    3.1 AL - ANGLE JOINER
    AL - EXTRUED 형재로써 A6063/T5 합금인 KDS6029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STEEL 보강재(ANCHOR FASTNER)
    PANEL UNIT의 취부, 시공 보강재의 ANCHORING 재질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① 재질 : KSD3503의 STEEL(SS-41) 방청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② 규격 : 규격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3.3 BOLT/NUT(ANCHOR BOLT/NUT)
    KSD1002의 STEEL(SS-4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써 아연도금(GALVANIZED) 7MICRON 한것을 사용하며, 규격은 사용 장소별 도면에 의하여 강도구분은 구조 계산에 따른다.
    3.4 SCREW
    모든 SCREW는 KSD1002의 STEEL(SS-41) 규정에 합격한 아연도금 이상의 SCREW를 사용한다.
    3.5 RIVET
    모든 RIVET는 AL-A1050V를 사용한다.
    3.6 JOINT RIVET
    PANEL UNIT와 JOINER 접합은 AL-RIVETING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코킹

    4.1 코킹
    코킹은 (AL.PANEL+ST'L등) 서로 다른 금속 접촉 부분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인성 및 밀착성, 수밀성이 강하고 알루미늄 부식이 전혀 없는 계통으로서 KSF4910 5항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1) 고착건조
    2) 경도
    3) 인장접착강도
    4) 박리접착강도
    5) 인장복원성
    6) 오염성
    7) 슬럼프
    8) 사용가능시간(경화시간)
    4.2
    견본 제품은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가공 및 제작

    5.1 PANEL 절단, 가공
    당사가 규정한 가공공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GROOVING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범위 안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등이 시방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가공절단 각은 90°, 45°가 유지되어야 하고 절단길이 허용오차 ±2㎜ 이내 이어야 한다
    5.2 UNIT 제작
    UNIT공장, 제작 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품검사

    6.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6.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상태, 제작이 불량한 제품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 한다.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및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기타재료

    7.1 재료선택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및 재료는 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설치공사

    8.1 제품설치
    도면에 명시된 재료로서 시공함은 물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설치 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평 및 수직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건물 구조에 정밀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8.2 설치방법
    FASTNER, ANCHOR BRACKET 설치는 수평, 수직을 잘맞춘 상태에서 BOLT/NUT를 조인후 NUT가 풀리지 않도록 처리한다
    8.3 유의사항
    연결(JOINT) 줄눈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재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SEALANT작업

    9.1 줄눈청소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 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9.2 BACK-UP 재 충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외 조정을 BACK-UP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형으로 줄눈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9.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은 접착제가 피착제에 붙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광선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9.4 SILICONE 충진
    일정 속도와 압력으로 노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시킨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9.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MASKING TAPE을 제거한다. TAPE을 제거할 때 도료를 박리시키는 현상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9.6 양생
    SEALANT의 시공후 완전 경화 될 때까지 줄눈계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9.7 청소작업
    설치완료 후 PANEL의 청소 및 보양 필름을 제거함에 있어 그 기간을 6일 이내로 한다.
  •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내부, 외부 (비내력벽) 마감에 사용되는 HOWSOLPAN/Fr 판재 및 각종 부속 자재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재료는 K.S 규정에 준하여야하며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 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사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존 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 입찰유의서,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참조규격
    1.3.1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한국산업규격(KS) : KS F 4737 알루미늄 복합패널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자재관리, 작업환경, 청소 및 보양, 보수, 관리/검사 시험계획, 품질보증기간 등에 관한 특기사항)
    1.4.2 시공 상세도면 (1) 요철부위, 절골부위, 패널부위, 시공 두께 및 범위, 패널 나누기 및 연결 고정철물 등 시공 상세도
    (2)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제품자료 문서 및 특성등의 제품자료와 작업방법에 대한 제조회사의 설치 지침서 등이 포함된 자료
    1.4.4 견본 (1) 견본은 30㎝ X 30㎝ 규격으로 3매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확인서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자의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5.2 시험시공 (1) 공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타입(Type)별 1개소씩 시험 시공을 한다.
    (2) 공사 감독자가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전 협의 (1) 패널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 등을 협의하며 계약 이외의 관계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 임대 등의 조건
    (3)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4) 방수, 미장, 수장공사와 전기, 설비 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5)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시공자의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5.2 시험시공 (1) 공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타입(Type)별 1개소씩 시험 시공을 한다.
    (2) 공사 감독자가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전 협의 (1) 패널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 등을 협의하며 계약 이외의 관계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 임대 등의 조건
    (3)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4) 방수, 미장, 수장공사와 전기, 설비 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5)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1) 패널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 패널은 가공공장이나 지정 물류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장소에 운반하며 하역후의 운반거리는 가급적 최소화 한다.
    (3) 현장내 시공장소까지의 소운반은 호이스트, HAND PALLET CAR등의 운반장비 및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1.6.2 보관 및 취급 (1) 패널의 보관은 가급적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장소에서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보관한다.
    (2) 패널은 뒤틀림, 파손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고 그 위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3) 패널의 취급시 특히 모서리등 취약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7 현장수량 검측
    1.7.1 시공전 검측 (1) 패널은 반입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되는 패널의 로트로부터 시료를 랜덤(KS A 3151) 샘플링하여 샘플링된 패널이 해당 검사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사한다.
    1.7.2 시공후 검측 (1) 패널 설치 완료후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위, 수량, 시공방법등에 있어서 상이함이 없는지 시공구간에 대해 확인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측하여 승인을 받는다.
    1.8 공정계획
    1.8.1 당해 패널공사의 선행공정등 특이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르며, 공정 계획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로 갈음하며 준용한다.
    2.1 제품기준
    2.1.1 판재는 HOWSOLPAN 또는 동등이상의 K.S 규격품의 제품을 사용한다.
    2.1.2 판재 두께의 TOLERANCE는 ±0.2mm 이내여야 한다.
    2.1.3 판재의 표면은 평활도가 우수하여야 하고 흠이나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고 견고한 내구성 재질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판재는 기준두께(외장을 4mm)이상을 사용하되, 내,외부 0.5mm AI판 사이에 POLYETHYLENE CORE로 구성된 복합패널이어야 한다.
    2.2 판재표면처리
    2.2.1 외부표면의 도장은 KYNAR 500 수지를 최소 70%이상 함유한 고분자 공업용 불소수지도료를 2회이상 COATING 사용하여야 한다.
    2.2.2 색상 색상은 별도 지정색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3 외관 SCRATCH 및 BLISTER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2.4 색상 및 균일성 균일한 광원 밑에 수직으로 시판을 놓고 간헐적으로 점검하여 설정된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22.2.5 광택도 60°광택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20~35를 나타내어야 한다.
    2.2.6 연필 경도 H경도의 연필을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7 접착성 ASTM D 3359의 1/16〃 CROSS CUT시험을 실시하여 표면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2.2.8 내충격성 ASTM D 2794의 내충격성 시험을 실시하여 표면에 이상이 CRACK이 없어야한다.
    2.2.9 내마모성 ASTM D 968의 FALLING SAND 시험(70 LITER/MIL)을 실시하여 이상 없어야 한다.
    2.2.10 내염분성 ASTM B 117의 SALT SPRAY시험(95°F 에서 5% 염수 사용)을 실시하여 3000시간 경과후 표면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11 내습성 ASTM D 2247의 HUMIDITY 시험(95°F 100% 습도, 상태에서 3000시간 이상 경과)을 실시하여 표면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12 내산성 ASTM D 1308의 내산성시험(10% HCL 78HRS RING TEST)을 실시하여 표면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2.2.13 내알칼리성 ASTM D 1308의 내알칼리시험(10% NAOH 1HRS RING TEST)을 실시하여 표면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2.2.14 내오염성 AAMA 2605의 내오염성시험(70% HNO3 VAPOR 30MINS)을 실시하여 표면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3.1 AL - ANGLE JOINER
    AL - EXTRUED 형재로써 A6063/T5 합금인 KDS6029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STEEL 보강재(ANCHOR FASTNER)
    PANEL UNIT의 취부, 시공 보강재의 ANCHORING 재질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① 재질 : KSD3503의 STEEL(SS-41) 방청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② 규격 : 규격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3.3 BOLT/NUT(ANCHOR BOLT/NUT)
    KSD1002의 STEEL(SS-4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써 아연도금(GALVANIZED) 7MICRON 한것을 사용하며, 규격은 사용 장소별 도면에 의하여 강도구분은 구조 계산에 따른다.
    3.4 SCREW
    모든 SCREW는 KSD1002의 STEEL(SS-41) 규정에 합격한 아연도금 이상의 SCREW를 사용한다.
    3.5 RIVET
    모든 RIVET는 AL-A1050V를 사용한다.
    3.6 JOINT RIVET
    PANEL UNIT와 JOINER 접합은 AL-RIVETING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 코킹
    코킹은 (AL.PANEL+ST'L등) 서로 다른 금속 접촉 부분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인성 및 밀착성, 수밀성이 강하고 알루미늄 부식이 전혀 없는 계통으로서 KSF4910 5항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1) 고착건조
    • 2) 경도
    • 3) 인장접착강도
    • 4) 박리접착강도
    • 5) 인장복원성
    • 6) 오염성
    • 7) 슬럼프
    • 8) 사용가능시간(경화시간)
    4.2
    견본 제품은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5.1 PANEL 절단, 가공
    당사가 규정한 가공공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GROOVING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범위 안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등이 시방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가공절단 각은 90°, 45°가 유지되어야 하고 절단길이 허용오차 ±2㎜이내 이어 야 한다
    5.2 UNIT 제작
    UNIT공장, 제작 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6.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상태, 제작이 불량한 제품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 한다.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및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8.1
    도면에 명시된 재료로서 시공함은 물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설치 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평 및 수직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건물 구조에 정밀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8.2
    FASTNER, ANCHOR BRACKET 설치는 수평, 수직을 잘맞춘 상태에서 BOLT/NUT를 조인후 NUT가 풀리지 않도록 처리한다.
    8.3
    연결(JOINT) 줄눈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재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9.1 줄눈청소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 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9.2 BACK-UP 재 충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외 조정을 BACK-UP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형으로 줄눈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9.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은 접착제가 피착제에 붙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광선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9.4 SILICONE 충진
    일정 속도와 압력으로 노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시킨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9.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MASKING TAPE을 제거한다. TAPE을 제거할 때 도료를 박리시키는 현상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9.6 양생
    SEALANT의 시공후 완전 경화 될 때까지 줄눈계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9.7 청소작업
    설치완료 후 PANEL의 청소 및 보양 필름을 제거함에 있어 그 기간을 6일 이내로 한다.
  •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내부, 외부 (비내력벽) 마감에 사용되는 HOWSOLPAN ZINK 판재 및 각종 부속 자재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재료는 K.S 규정에 준하여야하며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 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 (1)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 (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사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존 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 입찰유의서,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참조규격
    1.3.1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한국산업규격(KS) : KS F 4737 알루미늄 복합패널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 1.4.1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자재관리, 작업환경, 청소 및 보양, 보수, 관리/검사 시험계획, 품질보증기간 등에 관한 특기사항)
    • 1.4.2 시공 상세도면 (1) 요철부위, 절골부위, 패널부위, 시공 두께 및 범위, 패널 나누기 및 연결 고정철물 등 시공 상세도
      (2)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 1.4.3 제품자료 문서 및 특성등의 제품자료와 작업방법에 대한 제조회사의 설치 지침서 등이 포함된 자료
    • 1.4.4 견본 (1) 견본은 30㎝ X 30㎝ 규격으로 3매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4.5 확인서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1.5 품질보증
    • 1.5.1 시공자의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1.5.2 시험시공 (1) 공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타입(Type)별 1개소씩 시험 시공을 한다.
      (2) 공사 감독자가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 1.5.3 공사전 협의 (1) 패널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 등을 협의하며 계약 이외의 관계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 임대 등의 조건
      (3)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4) 방수, 미장, 수장공사와 전기, 설비 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5)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1.6 운반, 보관 및 취급
    • 1.6.1 운반 (1) 패널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 패널은 가공공장이나 지정 물류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장소에 운반하며 하역후의 운반거리는 가급적 최소화 한다.
      (3) 현장내 시공장소까지의 소운반은 호이스트, HAND PALLET CAR등의 운반장비 및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 1.6.2 보관 및 취급 (1) 패널의 보관은 가급적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장소에서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보관한다.
      (2) 패널은 뒤틀림, 파손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고 그 위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3) 패널의 취급시 특히 모서리등 취약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7 현장수량 검측
    • 1.7.1 시공전 검측 (1) 패널은 반입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되는 패널의 로트로부터 시료를 랜덤(KS A 3151) 샘플링하여 샘플링된 패널이 해당 검사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사한다.
    • 1.7.2 시공후 검측 (1) 패널 설치 완료후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위, 수량, 시공방법등에 있어서 상이함이 없는지 시공구간에 대해 확인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측하여 승인을 받는다.
    1.8 공정계획
    1.8.1 당해 패널공사의 선행공정등 특이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르며, 공정 계획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로 갈음하며 준용한다.
    2.1 제품기준
    2.1.1 판재는 HOWSOLPAN 또는 동등이상의 K.S 규격품의 제품을 사용한다.
    2.1.2 판재 두께의 TOLERANCE는 ±0.2mm 이내여야 한다.
    2.1.3 판재의 표면은 평활도가 우수하여야 하고 흠이나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고 견고한 내구성 재질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판재는 기준두께(외장을 4mm)이상을 사용하되, 내,외부 0.5mm AI판 사이에 POLYETHYLENE CORE로 구성된 복합패널이어야 한다.
    2.2 판재표면처리
    2.2.1 외부표면의 도장은 KYNAR 500 수지를 최소 70%이상 함유한 고분자 공업용 불소수지도료를 2회이상 COATING 사용하여야 한다.
    • 2.2.2 색상 색상은 별도 지정색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2.2.3 외관 SCRATCH 및 BLISTER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 2.2.4 색상 및 균일성 균일한 광원 밑에 수직으로 시판을 놓고 간헐적으로 점검하여 설정된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 2.2.5 광택도 60°광택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20~35를 나타내어야 한다.
    • 2.2.6 연필 경도 H경도의 연필을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 2.2.7 접착성 ASTM D 3359의 1/16〃 CROSS CUT시험을 실시하여 표면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 2.2.8 내충격성 ASTM D 2794의 내충격성 시험을 실시하여 표면에 이상이 CRACK이 없어야한다.
    • 2.2.9 내마모성 ASTM D 968의 FALLING SAND 시험(70 LITER/MIL)을 실시하여 이상 없어야 한다.
    • 2.2.10 내염분성 ASTM B 117의 SALT SPRAY시험(95°F 에서 5% 염수 사용)을 실시하여 3000시간 경과후 표면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2.2.11 내습성 ASTM D 2247의 HUMIDITY 시험(95°F 100% 습도, 상태에서 3000시간 이상 경과)을 실시하여 표면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2.2.12 내산성 ASTM D 1308의 내산성시험(10% HCL 78HRS RING TEST)을 실시하여 표면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 2.2.13 내알칼리성 ASTM D 1308의 내알칼리시험(10% NAOH 1HRS RING TEST)을 실시하여 표면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 2.2.14 내오염성 AAMA 2605의 내오염성시험(70% HNO3 VAPOR 30MINS)을 실시하여 표면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3.1 AL - ANGLE JOINER
    AL - EXTRUED 형재로써 A6063/T5 합금인 KDS6029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STEEL 보강재(ANCHOR FASTNER)
    PANEL UNIT의 취부, 시공 보강재의 ANCHORING 재질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① 재질 : KSD3503의 STEEL(SS-41) 방청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② 규격 : 규격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3.3 BOLT/NUT(ANCHOR BOLT/NUT)
    KSD1002의 STEEL(SS-4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써 아연도금(GALVANIZED) 7MICRON 한것을 사용하며, 규격은 사용 장소별 도면에 의하여 강도구분은 구조 계산에 따른다.
    3.4 SCREW
    모든 SCREW는 KSD1002의 STEEL(SS-41) 규정에 합격한 아연도금 이상의 SCREW를 사용한다.
    3.5 RIVET
    모든 RIVET는 AL-A1050V를 사용한다.
    3.6 JOINT RIVET
    PANEL UNIT와 JOINER 접합은 AL-RIVETING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 코킹
    코킹은 (AL.PANEL+ST'L등) 서로 다른 금속 접촉 부분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인성 및 밀착성, 수밀성이 강하고 알루미늄 부식이 전혀 없는 계통으로서 KSF4910 5항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1) 고착건조
    • 2) 경도
    • 3) 인장접착강도
    • 4) 박리접착강도
    • 5) 인장복원성
    • 6) 오염성
    • 7) 슬럼프
    • 8) 사용가능시간(경화시간)
    4.2
    견본 제품은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5.1 PANEL 절단, 가공
    당사가 규정한 가공공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GROOVING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범위 안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등이 시방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가공절단 각은 90°, 45°가 유지되어야 하고 절단길이 허용오차 ±2㎜이내 이어 야 한다
    5.2 UNIT 제작
    UNIT공장, 제작 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6.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상태, 제작이 불량한 제품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 한다.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및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8.1
    도면에 명시된 재료로서 시공함은 물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설치 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평 및 수직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건물 구조에 정밀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8.2
    FASTNER, ANCHOR BRACKET 설치는 수평, 수직을 잘맞춘 상태에서 BOLT/NUT를 조인후 NUT가 풀리지 않도록 처리한다.
    8.3
    연결(JOINT) 줄눈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재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9.1 줄눈청소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 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9.2 BACK-UP 재 충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외 조정을 BACK-UP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형으로 줄눈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9.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은 접착제가 피착제에 붙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광선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9.4 SILICONE 충진
    일정 속도와 압력으로 노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시킨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9.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MASKING TAPE을 제거한다. TAPE을 제거할 때 도료를 박리시키는 현상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9.6 양생
    SEALANT의 시공후 완전 경화 될 때까지 줄눈계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9.7 청소작업
    설치완료 후 PANEL의 청소 및 보양 필름을 제거함에 있어 그 기간을 6일 이내로 한다.